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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술을 마시고 종종 신분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을때 분실신고하는 방법과 재발급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이란?
정식 명칭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입니다. 이 면허증은 지방경찰청장님이 발급하는 면허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법적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에게 시험을 통해 소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운전면허증은 국가 공단 시험장의 관할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필기시험, 2차 도로주행, 신체검사와 적성검사 등을 통하여 합격 할 시에 수령받게 되는 증명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운전면허증을 주민등록증처럼 신분증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국시 시험을 보는 경우나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 편의점에서 담배나 술을 구매할 때에도 운전면허증을 대신하여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방법
먼저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되도록 빨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 재발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근처에 경찰서 또는 파출서가 있는 경우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인근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있는 경우 방문하여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에서 <안전운전 통합민원> 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위 상단 검색 결과를 클릭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운전면허 발급 > 면허증 재발급을 클릭해줍니다. 이후 본인확인 절차에 따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PC방에서 이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자동 저장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상 키보드 이용 시, 암호화된 문자로 변환하여 전송이 됩니다. 보다 개인 정보 보호에 안전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카카오페이 로그인, 핀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등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인증방법을 동원하여 성명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하여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구비 서류 및 수수료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경찰서 민원실 (강남 경찰서는 제외됨),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및 분실신고가 가능하답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또는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8,000원이고 재발급의 경우 사진 제출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임장 이용시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모두 필요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뒤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후에는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 경찰서에서 접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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