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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투기과열지구인 인천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인천 청약조건
위 내용 잘 읽어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과 청약 1순위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투기세력과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관문입니다. 6.17 부동산대책 발표 후 청약시장은 이번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비롯해 집값이 과열된 일부 지방 도시까지 청약 시장은 물론 무순위 청약접수까지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 본인 점수 확인하는 방법
위 표를 통해서 본인의 청약 점수가 몇점인지 확인을 해보세요.
3) 청약 예치금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늦어도 공고일 전에는 예치금을 확보해 두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서울이나 부산에 거주하고 102㎡ 이하 면적에 청약을 하려면 600만원이 청약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표를 확인해보세요.
그러니깐 위 표를 보시면 인천은 청약 통장을 가입한지 1년이 지나고 예치금이 400만원 이상이면 1순위 라는 겁니다.
+ 추가정보
* 인천지역 송도, 루원시티 등 민간부양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이상을 공고일 기준 예치 금액 조건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가입기간만 채우고 나누어 넣으실 필요는 없답니다.
* 검단신도시 분양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청약통장이 1년지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점20% 추첨80%
이랍니다. 가점기준은 위를 항목을 참고하시면 되고, 주택처분서약을 하시면 확률이 조금 올라갑니다. 가점이 낮아도 추첨으로 당첨 될수 있다는 사실!!
인천청약 안정적인 점수는 70점입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최근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서 투기과열지구의 1순위 조건이 어려워 졌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은 가입기간 2년, 납입횟수24회 이상 이여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의 해야될 점으로는 최근 5년 안에 당첨 이력이 있다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에 청약이 불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대주, 세대원 모두에게 해당이 되고 해당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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